부동산 거래나 재산세 납부 시 꼭 알아야 하는 개별공시지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거래 시 참고자료로도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방법

1.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1)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1. 일사편리(https://kras.go.kr) 접속
  2. '개별공시지가확인' 메뉴 선택
  3. 조회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입력
  4. '열람' 버튼 클릭

TIP: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 가능하지만, 회원 로그인 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음

  1.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접속
  2. 회원 로그인
  3. '부동산 시세정보' → '개별공시지가' 선택
  4. 조회하려는 토지의 주소 입력
  5. 해당 토지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확인

3) 정부24

  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2. 회원 로그인
  3.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검색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선택
  5.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2. 모바일로 확인하기

1) 토지이음 앱

  1.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토지이음' 앱 다운로드
  2. 회원 로그인
  3. '부동산정보' → '개별공시지가' 선택
  4. 조회하려는 토지의 주소 입력

2) 정부24 앱

  1.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다운로드
  2. 회원 로그인
  3.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검색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선택

3. 오프라인으로 확인하기

관할 시·군·구청 방문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보통 지적과, 토지관리과 등)를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토지 소재지 정보(지번)

개별공시지가 확인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공시 일정

매년 4월 말경 잠정 공시 → 5월 말경 최종 결정·공시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확인서 용도

재산세 산정 근거, 부동산 실거래가 참고, 토지 보상 기준 등

과거 자료 조회

최근 5년간의 개별공시지가 이력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시장가격은 같나요?

A: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시장가격의 70~90%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지역과 토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발표되나요?

A: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4월 말에 잠정 공시되고, 5월 말에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Q: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A: 토지 매매 시 참고자료, 재산세 산정 근거 확인, 금융기관 담보대출 신청, 보상금 산정 참고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Q: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감정평가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

개별공시지가는 온라인(일사편리, 토지이음, 정부24), 모바일 앱, 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