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재산세 납부 시 꼭 알아야 하는 개별공시지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거래 시 참고자료로도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방법
1.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1)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 일사편리(https://kras.go.kr) 접속
- '개별공시지가확인' 메뉴 선택
- 조회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TIP: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 가능하지만, 회원 로그인 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음
-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접속
- 회원 로그인
- '부동산 시세정보' → '개별공시지가' 선택
- 조회하려는 토지의 주소 입력
- 해당 토지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확인
3) 정부24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회원 로그인
-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검색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2. 모바일로 확인하기
1) 토지이음 앱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토지이음' 앱 다운로드
- 회원 로그인
- '부동산정보' → '개별공시지가' 선택
- 조회하려는 토지의 주소 입력
2) 정부24 앱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다운로드
- 회원 로그인
-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검색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선택
3. 오프라인으로 확인하기
관할 시·군·구청 방문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보통 지적과, 토지관리과 등)를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토지 소재지 정보(지번)
개별공시지가 확인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공시 일정
매년 4월 말경 잠정 공시 → 5월 말경 최종 결정·공시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확인서 용도
재산세 산정 근거, 부동산 실거래가 참고, 토지 보상 기준 등
과거 자료 조회
최근 5년간의 개별공시지가 이력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시장가격은 같나요?
A: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시장가격의 70~90%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지역과 토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발표되나요?
A: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4월 말에 잠정 공시되고, 5월 말에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Q: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A: 토지 매매 시 참고자료, 재산세 산정 근거 확인, 금융기관 담보대출 신청, 보상금 산정 참고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Q: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감정평가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
개별공시지가는 온라인(일사편리, 토지이음, 정부24), 모바일 앱, 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